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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확인

by *_+ 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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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뉴스 기사를 보고 있는 중간에 어느 기업에서 

직원을 내쫓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에 동의한 분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해서는 안될 일이여서 당장 남의 일만은 아닌거 같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퇴직을 생각하고,

퇴직금을 알아보고는 하였는데요, 오늘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고용노동부로 이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서 하단으로 내려가다보면 자가진단이라는 메뉴 박스가 보이는데,

이곳에는 나의 퇴직금계산, 실업급여모의계산, 나의임금/최저임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자격확인 등

급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첫번째 메뉴를 클릭하고 이동을 하시면 쉽게 계산을 하는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에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시면

기간과 기간별 일수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 기간별로 자신이 받았던

기본급과 기타 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기입한 후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퇴직한 후에 받는 돈이기때문에 금액을 기입할때는 사전에 미리

알아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신다면, 실제로 받는 금액과 큰 차이없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주 직장을 옴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1년이상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직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확인해보았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공식을 이용해서 금액을

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을 하였었지만, 요세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직장과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최소 1년정도 근무를 하면서 적합한 일인지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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